법원, 8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신청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상태 유지'

  • 등록 2025.08.09 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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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JTBC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법원 8일 내란 공모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8일 구속 적부심 기각결정으로 구속상태로 재판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유없다며 '기각'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논설위원/교수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 황일봉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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