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첫 시행

  • 등록 2016.02.11 1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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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계룡시가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을 용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활동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위해 힘써 왔다.

아울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을 위해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2억 원을 보증 지원한다.

특히, 계룡시에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심사 완화와 보증료 감면(연1% 고정) 및 전액보증 등의 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1개 업소당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동일 사업장에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타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제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룡시 소상공인특례 보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지역경제과(☎042-840-2502)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041-733-7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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