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尹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폭로가 터져 논란이 되고있다.
<尹 前 대통령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 포토>
이어 민주당은 즉각 재판에서 배제하고 대법원 행정처에 감찰에 나서라고 요구했고,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국회 법사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방탄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룸살롱의 내부 사진을 공개해 파문이 일어나고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곳에서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김용민/민주당 의원="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만약 직무관련자가 술값을 냈다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지 부장판사가 이 술집을 방문한 사진까지 확보했다며, 법원행정처가 감찰에 나서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폭로하며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경고했다.
따라서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 부장판사를 당장 내란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참 비겁하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다음 카드로 '조희대 특검법'과 함께, 대법관을 30명이나 100명까지 파격적으로 늘려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을 꺼내 들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얼굴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의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수정해 이재명 후보 재판을 처벌 없이 면소로 끝내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