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군 취재하던 뉴스토마토 기자 체포 케이블타이 포박 장면... 김규현 변호사 등, 김현태 707단장과 단원들 특수체포죄로 고소

  • 등록 2025.04.01 2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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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라, 국회 문을 잠그려고 준비한 것이었단 계엄군의 주장이 거짓이란 게 영상을 통해서도 드러난 겁니다.

 

12.3 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을 취재하던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와 출동한 707특임단에게 체포, 폭행을 당하고,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일뻔 하고, 휴대폰도 뺏겼다.

김규현 변호사와 민변 변호사님들이 함께 유 기자를 대리하여 김현태 707단장과 단원들을 특수체포죄 등으로 고소했고, 오늘 국회 CCTV 영상을 받아 계엄군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포박하는 용도가 아니었다", "아무도 피해본 사람이 없다"는 김현태 대령과 윤석열 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용기내 제보해주신 유지웅 기자, 함께 고소대리에 힘써주신 민변 최석군 변호사 등에게  감사드리며, 김규현 변호사와 민변 변호사는 이들을 끝까지 쫓아 내란세력이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 손경락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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