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2월 24일 "가족과 살던 집 상속받고 상속세 내려고, "집 팔아야" 상황 발생" 상속세법 개정 필요... 국민의힘 상속세 논의 묻지마 행패

  • 등록 2025.02.24 1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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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족과 살던 집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내려고 집을 팔아야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포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24일 "가족과 살던 집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내려고 집을 팔아야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8년 전 사이 집값이 올랐지만, 일괄공제 기준은 그대로인데, 집이 18억 원 정도 되면 세금 없이 상속해 계속 살게 해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주지 않으면 동의 못 한다는데, 1천억 원 상속받는 사람에게 1백억 원을 깎아달라는 건 행패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작년 국회 정기회에서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는데, 우리 국민 중에 최대 주주가 돼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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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댓글 국민들은 남들이 말하기 민감한 문제를 나서서 해주는 이재명 대표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나라에비해 터무니없이 공제가 낮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기득권층들은 이걸 고칠려고 생각을 안하고 강건너 불구경이다. 이게 50여 년도 넘게 오래된 세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OECD 나라중에 제일 많이내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해도 자식에게 일정의 부를 물려주지 못해서 난처할 것이다.
그 자식이 가난하게 살아간다면 그 또한 자신의 부를 누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손봐서 서민에게서 너무 많은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해야한다.

 

따라서 가족이 사망한 후 같이 살던 집에 계속 살려고 하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제발 국민의 삶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고치는 것이 정치인들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성수/법률전문기자(변호사)

이상철/경제평론가및 선임기자

김홍이 이상철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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