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12월 12일 대법원서 2년 확정 판결... 조 대표, 의원직 상실 이르면 2~3일 내 수감

  • 등록 2024.12.13 00:40:02
크게보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국회본회의 포토>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국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이나 총선 출마가 사실상 제안된다. 

 

 

 

 

 

 

Reported by

김홍이 대기자

권오춘 선임기자

 

 

김홍이 권오춘 기자 yonsei40@naver.com
Copyright InterviewTV All rights reserved.

인터뷰뉴스티비/ 등록번호:서울 아 52051/등록일 2019.01.10 대표:김학민 / 편집국장 및 대기자 :김홍이/ 명예회장: 정태섭 / 발행인: 이경희 편집인: 김학민 / 외신기자: Alexander U. 전화번호:02-357-61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66길 10 - 16 Copyright InterviewTV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