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방조죄" 제명 촉구

  • 등록 2024.12.06 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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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원내대표 사실상 내란방조 , 제명 조치해야

- 국회의원의 자기의사결정권 , 표결권 침해

- 국회윤리위 구성하여 징계 논의 해야
- 내란방조자에게 책임 물어 나라 정상화해야

<한창민 의원 왼쪽부터 세번째 포토>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은 12월 5일 오후 3 시 20 분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로 제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사상 초유의 대통령 계엄 선포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표결만 남은 가운데 ,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 대통령의 임기를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는 민심에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탄핵에 앞서 내란방조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이에 한창민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 , 동료의원의 자기의사결정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국회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하 내용은 기자회견문으로 갈음합니다 .

 

[ 기자회견 전문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로 제명합시다 ]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

 

1.국민의 뜻을 받들어 말합니다 .

이 땅의 어떤 시민도 내란을 시도한 수괴 아래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

무식한 광인이 대통령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인 나라 , 범죄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 자유대한민국이 아닙니다 .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야당 엄포용 병정놀이가 아닙니다 .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부부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자행된 명백한 친위쿠데타입니다 .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은 위헌적 계엄 포고령으로 국회와 국민을 통제하려 했던 자들입니다 .

언론과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반대자를 처단하려 했던 범죄자들입니다 .

내란행위가 실패했다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입니다 .

친위쿠데타를 옹호하는 어떤 행위도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지금도 아찔합니다 . 그날 우리 군인들은 실탄을 지급받고 시민들을 향해 발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피 흘리고 군홧발에 짓밟힐 수도 있었습니다 .

젊은 군인들이 내란죄의 공범이 되고 , 학살자의 오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윤석열과 그 일당은 반성과 책임은커녕 여전히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의 내란음모 방조에 사과는커녕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낯부끄러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 합니까 .

당장 체포해야 할 범죄자가 사의를 표명하고 범죄 수괴가 이를 수리하는 기만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

윤석열과 김용현 일당은 카메라 앞에 설 것이 아니라 , 당장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

 

2.

현재 국회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탄핵소추안의 본질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징계입니다 .

 

국회가 해야 할 일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외에 또 있습니다 .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가담하고 방조한 이들에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우리 국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징계해야 합니다 . 제명해야 합니다 .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

 

헌법 제 46 조에는 “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고 되어 있으며 헌법 77 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은 취임시 헌법 준수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했습니다 .

 

그럼에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소집령을 무시하고 ,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해 회의 소집을 방해했습니다 .

한동훈 당대표 마저 국회로 올 것을 지시했지만 ,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마저 거부하며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습니다 .

 

국회법 제 148 조의 3 에는 “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자당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동참하지 못하게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위는 동료의원들의 자기 의사결정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

이는 사실상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것으로 , 내란방조죄와 다름없습니다 .

 

이에 우리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한 국회의원의 임무를 저버린 추경호 원내대표의 징계 , 제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

 

3.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선배 의원들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 국회는 하루빨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시다 . 추경호 원내대표 행위는 사실상 내란방조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이고 , 스스로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

이에 제명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

 

- 추경호 원내대표의 방해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50 명 의원들에게도 말합니다 . 여러분들도 “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 했습니다 . 그 선서에 따라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징계에 동의하십시오 .

 

저와 사회민주당은 내란을 일으킨 이들 , 이를 방조한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 기자회견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김홍이 권오춘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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