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에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재승차 가능 시간 10분~ 15분으로 연장 밝혀!

  • 등록 2023.09.25 1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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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재승차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한다고 25일 오전에 밝혔다.

<서울 지하철 노선 포토>

 

서울시는 지난 7월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7일부터 정식 도입하기로 하고 적용 시간을 기존보다 5분 더 늘렸다.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뿐만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으로 확대된다.

지하철 재승차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으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다. 지난 3월 창의행정 1호로 뽑혀 7월1일 시범 도입됐다.

시범운영 기간(7월26일∼8월8일)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 2천643명 중 65.5%가 매우 만족했고 제도 이용 희망률은 97.5%에 달했다.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한 588명 중 78.9%는 적용 시간 확대를 희망했고 18.0%는 인천·코레일 경기 등 다른 구간에도 확대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용 시간 확대를 요청한 464명 중 5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4%로 가장 많았다. 10분 연장(23.5%), 20분 연장(12.3%)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 중 화장실이 게이트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역사가 51곳이어서 교통약자가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제도가 정식 도입됨에 따라 우이신설선과 신림선도 포함되면서 연간 약 1천5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김홍이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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