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야간 입수하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4일 마약 예방 챌린지 참여도 밝혔다!

  • 등록 2023.08.04 19: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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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의 물놀이 가능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까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포토>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8월 4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을 찾는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 입수에 따른 사고 위험 또한 커지고 있어 단속 강화에 나섰다.

현재 해운대 32명, 송정 8명의 단속원이 야간 입수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6월 1일~8월 31일 입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 외 시간 물에 들어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구는 지난 6월부터 7월 31일까지 야간 입수자 328명을 적발했다. 단속원들의 계도에도 물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부과 건수는 해운대 3건, 송정 2건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늦은 밤 드넓은 해수욕장에 수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두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마약 예방 챌린지 참여 2일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 ‘출구 없는 미로(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에 참여했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병․의원과 약국의 마약 오남용 점검, 주민 홍보 활동 등을 더욱 활발히 펼쳐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운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추동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다. 다음 주자로 김성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장, 안희배 동아대학교병원장을 지목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홍이 손경락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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