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자위국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독립적 수사주체... 김민철 의원,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필요!.. 전남경찰청장에 관련 방안 마련 하라 촉구!

  • 등록 2021.10.15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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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을, 전남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하고있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역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남도경에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15일(금) 오후,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채 경찰관 뿐만 아니라 전문수사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숫자가 적다며 청장이 직접 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이 2명에 불과하며, 전문수사관 비율 역시 전체 수사경찰관의 10% 수준으로 치안환경이 유사한 인근 전북경찰청에 변호사 자격 경찰관 6명, 전문수사관 13%에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격무 등을 이유로 수사부서에 대한 지원자 수가 적어 정원대비 수사경과 보유자도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철 의원은 전남 경찰은 최근 주식투자 사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경찰의 영장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결을 처음으로 받아내는 의미 있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 권오춘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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