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요양병원 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씨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 등록 2021.07.02 1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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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법정구속됐다.

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특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법정구속했다.

따라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 씨는 지난 2012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지난 2월 경기도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의정부지법 권오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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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권오춘/사진기자

김홍이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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