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터뷰뉴스TV> 법원,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누명쓴 피해자'에게 '국가와 검사ㆍ형사(경찰)'는 총16억 배상하라 판결

  • 등록 2021.02.07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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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와 사건담당했던 검사 그리고 형사는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재심전문법률가>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누명쓴 피해에 대해서 법원은 국가와 피해자에게 13억 가족에게 3억 총16억을 배상하라 판결내렸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전체 배상의 20%는 강압수사했던 당시 관여 검사와 형사(경찰관),이 부담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한 시민은 참 살다보니 법원이 이런 판결하다니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권력기관들의 강압수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강합수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 같다고 법조계 관계자가 언급했다.

이제는 권력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잘못 하면 명예와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들의 경제적 폐가와 망신당할 수 도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심 법률전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인권은 누구나 소중하며 앞으로 권력기관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

김홍이 김학민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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