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터뷰뉴스TV>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사 임용개혁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변호사 경력 5년 이상' 검사 자격 준다

  • 등록 2020.12.18 1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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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의원 다불어민주당 >

 

이탄희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 회의실에서 앞으로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임용개혁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서비스를 갖춰야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경력 조건은 시행 첫 해 1년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늘려 오는 2026년까지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도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검찰 조직문화를 상명하복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전환하겠다는 게 이탄희 의원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탄희 의원은 "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써 공식적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 

김홍이 김학민 권오춘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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