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뉴스=인터뷰뉴스>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별장 성접대'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법정구속' 구치소로 향해

  • 등록 2020.10.28 1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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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부는 강원도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김학의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 

 

김홍이 김학민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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