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형사합의 25부 재판부에 혼줄난 검찰.. 이렇게 검찰이 하염없이 기일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보석' 결정할 것

  • 등록 2019.12.11 0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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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검찰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며 '송인권 재판장'으로 부터 혼쭐난 검찰 이어 정경심 교수 담당 재판부 송인권 재판장(부장판사)가 검찰에 경고했다.


이유는 검찰측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재판기일이 지난다면 보석 여부 검토할 것이라며 이어 송일권 재판장은 재판에 불만 있으면 재판부 선고 뒤에 항고, 상고하라며 일침을가했다. 또한 검찰에서 반발 발언을 하자 한번 더 발언 방해하면 공판검사들을 퇴정 요청하겠다 며 이유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강력 경고의 주의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의 “아직 증거목록들에 대해 열람·등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호소에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열람·등사가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검찰 측은 “다음 기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재판부는 “11월 11일에 기소된 사건인데 한 달을 그냥 보냈다. 재판부는 이런 사건은 처음 격어본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 경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주까지 검찰의 재판준비가 부실한다면 "보석 여부"를 검토 결정 하겠다 며 경고했다.
특히 '재판부 주심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요청했지만 '불허'했다.

이어서 공판검사가 반발하며 발언권을 거듭 요구하자 송 재판장은 검사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1심 재판 이후 항소나 상고를 해서 다퉈라 며 말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 인권센터 봉사확인서의 경우도 위조한 사람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이 않되어 있다 며 위조한 사람을 특정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고 검찰에 따져 되 물었다.

이어 송인권 주심은 증거인멸 교사죄와 관련해서는 지난 기일에도 말했듯이 증거인멸한 정범을 기소해야 맞는 것 아니냐 며 왜 지금까지 기소도 하지 않는 것이냐 고 검찰에 강력일침을 가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 

김홍이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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